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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경범죄 라일리 법안 법안 서명식 불체자 경범죄

2025-01-30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개의 총기 법안에 서명

 총기 관련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2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주하원 법안 HB-1348과 주상원 법안 SB-3)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HB-1348은 차량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SB-3은 총기 범죄 관련 수사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내용이다. HB-1348을 공동 발의한 론다 필즈 상원의원(민주당/오로라)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총기 소유자가 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B-1348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차량에 보관된 총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잠글 수 있는 수납함(glove compartment) 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대한 위반은 민사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 로레나 가르시아와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 소냐 자케즈 루이스 주상원의원도 포함됐다.    SB-3은 불법 총기 판매 수사 예산으로 140만 달러 이상을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에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그 프롤리치 주하원의원, 톰 설리번 주상원의원,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은 고용량의 탄창 판매 금지를 포함한 다른 총기 개혁 조치들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수십 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HB-1348의 처벌 조항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주장한 법안 발의자들과 일부 민주당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 한때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하원 위원회가 총기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사장시킨 후에는 이 법안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량 보관 조치를 개정하여 사장된 법안의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그러나 주하원은 이 법안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처벌에 합의함으로써 법안은 통과됐지만 소액의 벌금형 제재에 그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총기 개혁 법안 제정 시도는 일부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다. 탄약과 총기류의 판매에 특정 상인 규정을 두어, 그러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 SB-66은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고 딜러들을 위한 주 면허증, 은닉 휴대 훈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총기 소지 제한 등 세 가지 다른 총기 개혁 법안들도 모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라고 불리는 특정 고출력 반자동 총기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두 가지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이은혜 기자제러드 폴리스 법안 서명식 제러드 폴리스 주하원 법안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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